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방법,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규제 7가지
땅을 보러 가면 주변 경치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도로가 가까우면 건물을 짓기도 쉬워 보입니다. 중개인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하지만 보기 좋은 땅이 좋은 투자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땅도 있고 건축 규모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제한을 확인하는 서류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흔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서류입니다. 토지이음에서는 주소만 입력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공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의 이용 목적과 확인 항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무엇이 나올까? 사진 출처|Pexels, Pixabay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규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이나 대출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소유권과 근저당은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지목과 면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현재 이용 목적을 구분한 이름입니다. 대지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토지를 뜻합니다. 전은 밭이고 답은 논이며 임야는 산림에 해당합니다. 지목이 전이나 답이면 농지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야를 개발하려면 산지전용 절차가 따를 수 있습니다. 지목만 보고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항목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기본적인 이용 방향을 정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됩니다. 관리지역은 계획과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별도로 구분됩니다. 같은 면적의 땅도 용도지역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 건축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에는 여러 규제가 동시에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표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 관련 규제가 붙기도 합니다. 하천구역과 농업진흥구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